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MLB]윤석민, 5이닝 1자책 호투했지만 팀은 1-4로 패배...시즌 6패

URL복사

타선 지원 못 받아 패전…아쉬운 8경기 연속 피홈런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 트리플A 팀인 노포크 타이즈에서 뛰는 윤석민(28)이 호투를 펼치고도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의 멍에를 썼다.

윤석민은 11일(한국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의 하버파크에서 열린 더램 불스(탬파베이 산하)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 5이닝 동안 3피안타(1홈런) 2실점(1자책점)으로 호투했다.

하지만 1-1로 맞선 5회초 야수의 실책으로 아쉽게 추가 실점을 한 윤석민은 타선이 1점밖에 뽑지 못하면서 노포크가 1-4로 패배, 패전의 멍에를 썼다. 시즌 6패째(2승).

호투를 했지만 또다시 홈런을 얻어맞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윤석민은 지난달 4일 스크랜턴·윌크스-배리 레일라이더스(뉴욕 양키스 산하)와의 경기에서 2홈런을 맞은 것을 시작으로 8경기 연속 홈런을 헌납했다.

1회초를 삼자범퇴로 마친 윤석민은 이어진 공격에서 타선이 선취점을 뽑아줘 기분좋게 출발했다.

그러나 윤석민은 2회 선두타자 미키 마투크에게 좌월 솔로포를 얻어맞아 팀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홈런을 맞았음에도 윤석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후 세 타자를 모두 범타로 처리하고 이닝을 마쳤다.

삼진 1개를 곁들이며 삼자범퇴로 3회를 끝낸 윤석민은 4회 1사 후 콜 피게로아에게 내야안타를 허용했다. 하지만 윤석민은 마투크와 윌슨 베테미트를 각각 뜬공과 삼진으로 처리, 상대방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호투를 이어가던 윤석민은 5회 야수의 실책 속에 추가로 실점했다.

5회 선두타자 저스틴 크리스티안에게 2루타를 얻어맞은 윤석민은 이후 두 타자를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솎아내며 위기를 벗어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3루 도루를 시도한 크리스티안을 잡으려던 포수 브라이언 워드가 악송구를 저지르면서 크리스티안이 득점에 성공해 윤석민의 실점이 '2'로 늘어나고 말았다.

윤석민은 마요 아코스타를 2루수 플라이로 잡고 이닝을 끝냈으나 이미 리드는 더램으로 넘어가버린 뒤였다.

윤석민은 6회 앤서니 바스케스와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쳤다.

팀이 반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1-4로 져 패전투수가 됐지만 윤석민은 평균자책점을 5.86에서 5.54로 끌어내렸다.

한편 윤석민은 더램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후배 이학주(24)와 맞대결을 펼치지는 못했다. 이학주가 이날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탓이다.

지난 4월19일에도 윤석민은 더램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했으나 당시 이학주가 종아리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맞대결이 성사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