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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BS 공영방송 사장 ‘해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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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김재철 이어 길환영 사장 세번째 해임돼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길환영(60) KBS 사장의 해임 제청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길 사장은 세 번째 해임된 공영방송사 사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KBS 이사회는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야당 추천 이사 4인이 제출한 길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다. 제청안에는 길 사장의 보도 통제의혹에 대한 잇따른 폭로로 공사의 공공성과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다, 직무 수행능력과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길 사장의 해임은 KBS 사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8일째 파업을 이어오던 KBS 양대 노조는 6일 오전 5시 일제히 현장으로 복귀한다. 다만, 파업 '잠정' 복귀라는 단어로 길 사장의 해임, 사장 선임제도 개선, 보도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2008년 정연주(68) 전 KBS 사장이 공영방송 사장 중 사상 처음으로 해임됐다.

서동구(77) 전 사장이 낙하산 논란 끝에 사임한 뒤 2003년 4월 임명된 정 사장은 2006년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재임 기간 세금환급 소송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조기에 끝냈다는 등 적자경영을 이유로 2008년 6월 11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정 사장 재임 중 발생한 KBS의 누적적자와 방만한 경영, 코드인사 전횡, 법인세 환급 소송 취하에 따른 KBS의 손실 등을 근거로 KBS 이사회에 정연주 해임권고안을 전달했다. 같은 해 8월8일 KBS 이사회는 정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이명박(73)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11일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정 사장을 해임했다. 당시 민주당 등은 이를 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시도로 보고 반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1월 해임의 주된 이유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해 2월23일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재철(61) 전 MBC 사장은 2013년 3월26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의해 해임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간 장기 파업을 벌인 뒤였다.

방문진이 MBC 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것은 1988년 방문진 설립 후 처음이다. 해임 사유는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무시, MBC의 사유화 시도, MBC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방문진 체제에 대한 거부 등이다.

특히 김 사장이 계열사와 자회사의 임원 인사 내정 사실을 방문진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해 문제가 됐다.

김 사장은 1979년 12월 MBC 보도국에 입사한 뒤 도쿄특파원, 보도국 국제부장, 보도제작국장, 울산과 청주 MBC 사장을 거쳐 2010년 2월 MBC 사장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첫 출근부터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노조와 법정 소송까지 벌이는 등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 와중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 여성무용가 특혜 의혹 등 온갖 구설에 올랐다.

파업의 여파는 MBC 전체 프로그램 시청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밤 9시 메인 뉴스 시간대를 8시로 앞당기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했으나 지금까지도 전성기의 시청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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