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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조', 제한상영가 판정...국내 개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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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송경호 기자]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미조’(감독 남기웅)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미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저주의 굴레에 빠진 소녀의 슬프도록 잔인한 복수 과정을 담은 드라마다. 

‘미조’ 제작사 마운틴픽처스는 “‘미조’가 개봉을 6일 앞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사실상 국내 개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판정의 사유로 “폭력성의 수위가 매우 높고, 비윤리적인 설정 등 일반적으로 사회윤리에 어긋나며 선정성, 폭력성,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가 친부를 찾아가 복수를 한다는 것과 여자로서 접근해 사랑하게 만들고 죽음으로써 복수를 한다는 설정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해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올해 국내영화 중에서는 김태식·박철수 감독의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두번째 이야기 감독판’, 이상우 감독의 ‘지옥화’에 이어 세 번째 제한상영가 판정이다. 

‘미조’는 편집 후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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