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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개방형 직위제, 지원자 없어 이어지는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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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사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개방형직위인 심판관리관과 공모직위인 기획조정관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장급인 심판관리관과 기획조정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지만 모두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나 연장 공고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심판관리관은 1개월, 기획조정관은 3개월째 공석이다. 

심판관리관은 지난달 5일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의 임기 만료와 함께 16일부터 24일까지 1차 모집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원자가 없어 25일부터 7일까지 재공고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지원자가 있지만 그 숫자가 워낙 적어 마땅한 적임자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이주로 좋은 인재를 끌어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심판관리관은 소회의·전원회의 일정 및 상정안건의 관리, 심사보고서의 작성까지 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관여하는 핵심보직 가운데 하나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추가로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첫 여성 심판관리관인 김 전 국장은 개방형 직위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는 법조계에서 김 전 국장을 영입한 후 기업들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승소율을 70% 초반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급여에 비해 까다로운 지원요건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석사학위 이하인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이어야 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7년, 4년 이상일 때만 지원할 수 있다.

공정위 예산 편성이나 국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 공모도 마찬가지다. 고위 공무원이 지원대상이지만 장덕진 전 기획조정관이 지난 2월 소비자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1차 모집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관리관 자리와 함께 연장공고를 냈다. 

공정위는 자리를 못 채우고 있으면서도 적임자를 찾는데 근무 여건이나 급여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임자는 지방에도 얼마든지 있다"며 "김은미 전 국장이 6차례 공모 끝에 선출된 만큼 여러 차례 재공고를 내더라도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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