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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택 청약관리 은행 전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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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업체는 빠르면 올 9월부터 모든 청약관리업무를 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또 장애인 등에게만 기회가 있는 특별공급의 기회는 1가구1회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감사원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3-5월 실시한 감사에서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 누락 ▲미계약주택 특수관계자에게 부당공급 등이 적발됐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모든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은행에 위탁해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전체 분양건수의 20%가량은 주택업체가 직접 분양하고 있어 주택소유 여부 등에 대한 전산검색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건교부의 주택전산망과 금융결제원의 당첨자관리전산망간에 연계체계를 구축해 주택전산검색이 누락되는 경우를 막기로 했으며 세대분리 배우자와 그 가족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조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횟수제한이 없었지만 1가구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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