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통·폐합 조치에 대해 법원이 씨티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노동조합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씨티은행 노조가 씨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씨티은행 지점폐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은행의 수익성이 2011년 이후 악화되고 있어 지점 폐쇄 조치는 고도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노조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씨티은행 사측이 예고한 대로 오는 9일부터 점포 통·폐합 조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들 씨티은행 노사의 법정공방은 이달 초 씨티은행이 전국 190개 점포 중 59개 점포를 통·폐합하기로 한데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단체협상에 따라 사측은 대규모 영업점을 폐쇄·축소할 경우 60일 전까지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 그러나 사측은 지점 폐쇄조치 통보일 하루 전에 추상적인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협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측은 효율적인 경영과 수익악화 개선 등을 이유로 지점을 폐쇄하지만 대상 지점들은 모두 수익성이 양호한 곳들"이라며 "경영악화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점포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 하는 것이고 기존의 인력은 다른 지점으로 배치되는 만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씨티은행 노조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관계자는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와 노력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은 아직 노조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렸던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 부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서 내주부터 씨티은행 노조는 예정된 쟁의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4년 씨티은행 노조가 씨티그룹이 현재 씨티은행의 전신인 한미은행을 흡수하는 데 반대해 파업을 벌인지 10년만이다.
노조는 가장 낮은 수준의 릴레이 휴가, 내부 보고서 작성 거부, 영어사용 전면 거부부터 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