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과태료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주택기금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다.
이에따라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임대주택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동투자협약 규모는 약 14조원이다.
국토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오는 6월부터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되면 LH의 10년 공공임대 착공물량(2014~2017년)이 당초 2만6000호에서 5만호로 두배가량 확대되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 임대사업도 활성화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금은 2013년 4월1일 이후 매입한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개정 법안은 2013년 3월31일 이전 매입한 주택에도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제도는 민간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나 ▲의무임대기간 10년 ▲최초 임대료 주변시세 이하로 제한 ▲연 5% 이하로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 과도한 법적용이 소규모 민간 임대사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