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종근 기자] ‘칠곡계모 사건’ 판결에 대해 사건 관계자와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숨진 아동의 고모는 판결이 내려지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거면 차라리 나도 죽여달라”며 법정에서 오열하다 실신해 구급대에 의해 옮겨지기도 했다.
11일 선고에서 계모인 임모(36)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10년 형이었다. 숨진 아동의 친부인 김모(38)씨는 징역 3년으로 지난 2일 검찰 측이 구형한 각각 징역 20년과 7년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판을 방청한 김모(26·대구)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내 귀를 의심했다”며“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돼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과 인터넷 카페 회원 등 수백여 명이 아침부터 법정 앞에 모여 판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들은 판결이 선고되자 한 목소리로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항의했다.
일부 시민들은 피고에게 던지기 위해 소금 등을 가지고 왔다가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정 밖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과 시민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학대 당해 사망한 아동을 위한 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은“국민의 마음을 무시한 재판 결과”라며 비난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이날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중순경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첫째딸(12)과 다툰다는 이유로 당시 8세된 둘째딸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친부인 김씨는 딸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