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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출판사 갈등 장기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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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가격전쟁’ 결국 정면충돌…법정싸움 예고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교과서 가격조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출판사간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등 장기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인하를 강하게 거부하는 출판사들에게 가격조정 명령을 발동하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자 출판사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결정에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출판사에 가격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교육부는 출판사들에게 교과서 희망가격의 50~60% 수준으로 값을 낮출 것을 권고했으나 출판사 측이 “부당한 조치”라며 교과서 공급·발행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됐다.

결국 교육부는 27일 2014학년도 초등 3~4학년과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교과서 30종 175개 중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 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가격조정 명령에 따라 초등학교 3~4학년 34개 도서는 발행사들의 희망가격 6891원에서 34.8% 낮아진 4493원으로, 고등학교 99개 도서는 9991원에서 44.4% 낮아진 556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가격조정 명령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심은석 교육정책 실장은 “2011년도 8~9월 회계법인 2곳에서 조사한 단가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가격을 산정했다”며 “출판사들이 요구했던 개발비 일부를 인정해 단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판사들이 희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일부 출판사의 경우 예상 발행부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발행부수가 예상보다 늘어나면 이윤이 늘기 때문에 출판사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희망가격을 올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A 출판사의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교과서의 경우 예상발행부수는 3만부였지만 실제발행부수는 30만부로 27만부나 차이가 났다.

반면 출판사 측은 교육부의 ‘오락가락’정책으로 오히려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과서 발행사 93곳으로 구성된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특별대책위원회는“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따르면서 품질경쟁을 벌여 가격이 오른건데 이제와서 가격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교과서 발행사들을 말살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미 1월에 일부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공급된 이후 개정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라며 "먼저 투자된 개발비도 회수조차 불가능해 구조조정 위기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발행부수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일부 교과서 업체의 사례가 마치 출판사의 전체적인 일로 왜곡되는 것에 가슴 아프다”며 “교육부가 가격조정에 반영했다고 밝힌 교과서 개발비도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등 사후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전체 금액의 1.2%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자율제 도입’으로 교과서 상승이 있을 것을 알고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근식 특대위 간사는 “교육부가 2009년 개정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과서 가격과 체제를 자율화한다고 명시했다”며 “교과서 질을 높이려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가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대위는 “교육부의 가격조정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 400쪽의 가격이 5286원인데 같은 쪽수의 노트 가격은 7200원으로 노트 값보다 싼 현실”이라며 “교육부가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전체적인 수익구조를 완전히 망쳐놨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출판사간 갈등의 골의 깊어지면서 정작 피해는 일선 학교와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 전학생이나 교과서를 잃어버린 학생들이 교과서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출판사들이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급·발행을 중단하고 소송전까지 벌이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내년도 교과서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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