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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윤아, 결혼관련 노골적 악성 댓글...법정 대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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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탤런트 송윤아(41)가 자신의 결혼과 관련한 악성 댓글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송윤아의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24일 “송윤아의 법률 위임을 받아 허위 블로그나 악성 댓글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설경구(46)와 결혼을 둘러싸고 인터넷상 허위의 블로그나 악성 댓글 탓에 송윤아가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변호사는 “송윤아는 2009년 결혼 당시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에 대한 일과성 행사로 생각해서 차차 정상을 찾아가기를 기다렸다”면서 “그러나 악성 댓글이나 욕설의 정도가 일반상식을 벗어나고 있고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의 글이나 악의에 찬 노골적인 비방과 욕설 등으로 점점 진화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러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측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위가 명백하거나 악의에 찬 노골적인 비방과 욕설 등을 담은 블로그나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증거채집이 완료된 전원을 고소했다.

나머지 블로그나 카페 글, 댓글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문제가 되면 모두 형사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임 변호사는 “늘 대중의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으로서 다소간의 평가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고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에 찬 욕설 등은 사회적인 용인 수준을 한참 벗어난 행위로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송윤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팬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어 부득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설경구는 2002년 영화 ‘광복절 특사’를 통해 송윤아를 알았다. 당시 두 사람이 동거 중이며 설경구가 송윤아와의 재혼을 위해 전처와 이혼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들은 2006년 영화 ‘사랑을 놓치다’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설경구는 그해 전처와 이혼했고 2009년 송윤아와 재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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