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주유기 프로그램을 조작해 기름량을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이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주유소 업주들에게 유통한 주유기 수리업체 직원 구모(53)씨와 주유소 업주 신모(45)씨,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김모(59)씨 등을 적발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일당은 휴대용 이식기로 주유기에 7초 만에 변종 프로그램을 심어 소비자가 주문한 석유량 보다 4% 가량 적게 주유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주유기에 부착된 특정 버튼을 누를 때만 기름량이 미달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구 씨는 평소 알던 김 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다. 김 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해 구 씨에게 넘겼다. 구 씨와 신 씨는 주유소 업주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개당 200~300만원을 받고 설치해줬다. 신 씨의 경기 남양주 H주유소가 프로그램 유통창구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구 씨는 1억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구입한 인천 소재 Y주유소 등 19개 주유소 업주들은 차량과 화물 물동량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유소를 임대, 인근 주유소보다 저렴하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정량이 미달되는 기름을 판매했다. 해당 주유소 업주들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챙긴 부당이익은 업주당 월 평균 3000만~4000만원으로 총 82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주유기 검정제도 개선 방안을 공동 연구 중"이라며 "비노출검사차량, 불법조작진단장비 등 첨단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해 정량미달 석유제품 판매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