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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시비리’ 양승호 前 롯데감독 징역 1년 3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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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고교 야구 입시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호(54)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실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무등기 대회 당시 고려대 야구부 특기생으로 선발하는 대가로 A군의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2~3차례 나눠받아 양 전 감독에게 전했다는 강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실력을 보고 선발했다거나 돈을 나중에 받았다는 것은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론을 종결한 뒤 재개할 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부가 예정된 선고기일에 선고를 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서울 모 고교 감독으로부터 입학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은 양 전 감독에 대한 배임 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뒤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 보석방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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