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전날 오후 5시께부터 대공수사팀내 간첩사건 담당 파트와 '블랙요원'으로 알려진 김모 과장 사무실 등을 8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트라넷 등 전산자료, 대공수사 관련기록, 내부 보고문건 등의 압수물을 집중 분석하며 증거위조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단서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중국 내 협조자를 통해 입수한 유우성(34)씨에 관한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북중 출입경기록 및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모두 위조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가 위조된 사실을 국정원 직원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대가성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위조된 싼허변방검사참 문서를 진본이라고 허위 확인을 해준 주(駐)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의 '확인서'도 날조 의혹을 받고 있으며, 출입경기록발급확인서는 첫번째 발신 팩스번호가 허룽시 공안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위조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과 함께 통신·계좌추적 등을 병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국정원이 입수한 문서의 진위 여부, 위조 경위와 방법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며 절차상 문제나 위법성이 없는지를 가려내는데 수사의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증거 위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단서와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공모·묵인 여부와 이를 지시·보고받은 인물을 확인해나가며 국정원 지휘라인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수사했던 대공수사팀 요원 4~5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놓는 한편, 선양총영사관 관계자와 다른 국정원 협력자 등에 대해 소환 조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정원이 검찰·법원에 제출한 문건의 발급·입수에 깊이 관여한 이 영사에 대해서도 금명간 추가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 문서를 생산한 중국 내 협조자와 허위 공증을 지시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이 영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살 기도 후 병원에 입원 중인 국정원 협력자 김씨에 대해서도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소환 또는 방문, 서면·전화 등의 형태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씨가 문서 위조를 시인한 뒤 자살을 기도한 만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의 문서 위조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과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소환할 예정이다. 특히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김씨와 김 과장을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국정원 측 증인이었던 중국 지안(集安)변방검사참 전 직원 임모(49)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 대한 위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임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술서에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가 소지한 을종(단수 통행증)도 유효기간 내 여러 차례 북한을 왕복할 수 있다는 국정원 측 입장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임씨는 '중국 소학교 시절 선생님인 김씨의 요청으로 한글로 쓰인 문서의 내용을 중국어로 옮겨 적었다'고 주장하며 자술서 작성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국정원은 자술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필적 감정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