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보험사에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억여원을 빼돌린 수입차 딜러사 직영수리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8억여원을 가로챈 수입차 딜러사 직영수리업체 직원 11명을 적발해 서모(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수입차 전문판매상(딜러사)가 국내 보험사에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사에 착수해 클라쎄오토(폭스바겐)와 고진모터스(아우디), LNT렉서스(렉서스)와 효성도요타(토요타), 한성자동차(벤츠)와 코오롱모터스(BMW) 등 딜러사 18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보험사에 제출하는 선견적서에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품 등을 기재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이후 선견적서대로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모두 14개 보험사로부터 8억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리실리콘과 주차센서, 견인고리 커버 등 보험회사가 육안이나 사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품을 주로 허위로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수리를 맡긴 고객들에게 줄 유아용전동차와 골프가방, 지갑 등을 사은품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 이 돈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과 견인비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일 부장검사는 “외제차 정비 매뉴얼을 직영수리업체가 독점하면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사로부터 매출에 대한 압박을 받자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가 딜러사 수리업체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도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