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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첩사건 ‘가짜서류 제작비’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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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력자 유서에 남긴 “아들아,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 받아라”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떠오른 중국 국적의 탈북자 김모(61)씨가 유서에서 언급한 ‘가짜서류제작비’가 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자살을 기도하기 전 자필로 남긴 3통의 유서 가운데 가족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했다. 이 가운데 김씨가 아들들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며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즉 국정원이 김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이다.

김씨가 남긴 유서에는 ‘2개월 봉급 300×2=600만원,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수고비?’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가 ‘봉급’이라고 표현한 점에 비춰볼 때 국정원과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으며 활동해온 사실을 시사한다. 국정원은 김씨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선 어느정도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존재감 자체를 부인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언급한 ‘가짜 서류 제작비’도 관심을 끈다. 국정원이 직접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를 김씨에게 대신 구해줄 것을 요청했거나 김씨가 중국 현지의 지인을 통해 입수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특히 ‘가짜 서류’라고 지칭한 것은 김씨 자신이 문서를 위조했거나 국정원이 문서의 위조를 요구 또는 묵인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김씨는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문서라고 밝힌 '싼허병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국정원을 통해 검찰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김씨가 언급한 ‘가짜서류’가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위조’라고 판명한 문서인지, 다른 사건의 문서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도 이 부분에 의문을 갖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당부한 것도 국정원으로부터 불합리한 처우나 부적절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국정원은 김씨의 유서 내용과 관련된 의혹이 점점 증폭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국정원에 따르면 변호인측이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김씨에게 문의했고 (김씨로부터)‘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정원은 얼마 후 김씨로부터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중국측으로부터 발급 받았다’며 해당문서를 전달받았고 이를 진본이라 믿고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민변 문건은 진본, 검찰제출 문건은 위조라는 논란이 불거진 후 김씨에게 진위여부를 문의했고, 김씨가 ‘직접 한국에 들어가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했을 때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입수 비용은 김씨에게 이미 지불했다"며 "유서에 나온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과 관련된 문건은 ‘답변서’와는 전혀 별개로 김씨가 지난 2월말 입국 때 제시했는데 이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금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유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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