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항소심을 배당받아 심리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민걸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수도권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앞서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