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최근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여러 명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해외에 파견된 요원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 중이던 요원,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심문했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직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수사 과정,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자료 확보 경위와 전달자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문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족의 문서 확보·전달 과정, 문서의 진위 확인 여부 등을 캐물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8일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이인철 주선양 교민담당 영사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양에서 활동 중인 조선족이 문서를 처음 입수해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유씨를 불러들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25일 국정원으로부터 20쪽 분량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추가 자료를 요청, 일부를 건네받아 분석 중이다.
외교부에서는 주선양 총영사관 팩스 송·수신대장과 국내로 발송한 문서 사본 등의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요청 문서는 법무부를 거쳐 지난 4일 외교부에 접수됐다.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 중국 사법부를 통해 중국 공안당국에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법공조 이전에라도 중국에 정통한 검사를 중국에 파견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사'로는 진상조사팀을 이끄는 노 외사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거나 드러난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진행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과정에서 검찰이 해야할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천주교 인권위가 지난달 26일 간첩 사건 수사 및 공판 검사 2명과 이 영사를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
윤 검사장은 “진상규명과 고발 사건은 동전의 앞, 뒷면같은 측면이 있다. 한 쪽에서 결론이 나면 다른 쪽 결론은 따라올 수 밖에 없다”며 “배당됐다고 해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진상규명이 되면 고발사건도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1심 재판부에 허위 증거를 내고 유씨에 유리한 증거를 감췄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선 “진상조사의 본류는 아니다”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할 다음 단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 측 자료인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문서 2건은 같은 날 발급됐음에도 관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은 관인만 찍힌 것으로 참고자료로, 한 건은 관인과 공증이 함께 찍힌 것으로 증거로 각각 법원에 제출됐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진상조사팀의 의뢰로 문서 감정을 실시한 결과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관인에 대해 "동일성이 없다"고 결론낸 바 있지만 허룽시 공안국 관인은 '원본'(대조군)이 없어 중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싼허변방검사참 문서의 경우 대조군이 있어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문서는 모두 검찰 측 자료”라며 “중국으로부터 원본을 확보한 뒤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