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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진태 검찰총장 “상설특검제, 무겁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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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확대간부회의…“사회약자, 기소유예 등 배려해야”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4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무엇보다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흥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한번 모두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의 과정이나 결과에 단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해 검찰의 자존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통과 시켰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의결된 사건 등을 수사하게 된다. 또 특별감찰관은 대령의 배우자나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김 총장은 이와 더불어 최근 밀린 공과금이 든 봉투를 남기고 모녀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채 발견되는 등 ‘생활고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선에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최근 생활고 등을 이유로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검찰도 이에 관심을 갖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도식적인 처리를 지양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이에 상응하는 사건 처리를 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우 기소유예, 벌금 분납, 사회 봉사명령 제도, 형사 조정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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