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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돈의 형상의학

이곳이 말초기관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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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성은 남녀 쌍방의 이해를 깊게 하며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성이란 사랑과 행복을 위해 두 사람이 창조해내는 문화이기에 올바른 성지식의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 성감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성을 이해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성감대란 말초기관의 집합체로 접촉에 의해 성적 흥분과 쾌감이 따르는 부분을 말한다. 성적 자극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곳이 곧 성감대인 것이다.

여러 가지 감각 수용기의 작용과 혈관, 신경, 호르몬과 대뇌의 피질에 의한 심리적 요인이 합쳐진 복합감각인 성감은 접촉에 의해 직접 자극을 느끼는 성기부분인 1차 성감대와 성적으로 자극을 느끼기 쉬운 부분인 2차 성감대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1차 성감대는 음핵, 소음순, 대음순, 질 전정, , 유방 음경, 음낭, 고환이 해당되고, 2차 성감대는 입, , 항문, 회음, 겨드랑이, 넓적다리 내측, 머리털이 해당된다. 먼저 여성의 1차 성감대에 대해 설명하겠다.

음핵은 남성의 음경과 동일한 기원에서 형성된다. 길이는 0.51.5이지만 거대한 음경과 같은 수의 말단 신경이 집중돼 있으므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이곳의 자극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여성이 많으며 직접 접촉하면 너무 예민해 불쾌감 내지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니 강한 자극을 피해야 한다. 적절한 자극으로 성적 흥분이 더욱 높아지면 음핵은 점차 안으로 숨어버린다. 이때는 직접 자극 받기 힘들며, 소음순에 압력이 주어짐으로써 다소 전후로 움직여진다. 따라서 숨은 음핵에 회전운동 등의 복합된 성교운동을 가하면 소음순에 의한 움직임으로 음핵이 간접 자극을 받게 된다.

소음순은 여성의 민감한 성감대 중의 하나로 질의 입구를 싸고 음핵의 꺼풀과 회음부로 연결돼 신경말단이 집중돼 있다. 흥분하면 소음순은 배 이상 부풀고 홍자색으로 변한다. 또한, 소음순의 자극은 간접적으로 음핵도 자극하게 되며 의외로 소음순의 자극이 음핵을 직접 자극하는 것보다 쉽게 도달하는 경우도 많다.

대음순은 지방조직이 풍부하게 발달돼 있으며, 혈관과 탄력섬유가 분포돼 있어 흥분하면 더 두꺼워진다.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은 대음순 안의 모세혈관망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성적 자극을 받으면 배 이상으로 대음순이 충혈되면서 팽창한다.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은 흥분하면 주변 근육이 과긴장 돼 대음순은 편평해지고 얇아지며 이 상태가 오르가즘까지 연속된다.

대부분의 여성에게 가장 긴요한 성감대는 질전정이다. 이 질전정은 요도 구멍에서 질 입구까지의 영역으로 양쪽에는 소음순이 벽이 있으며 이곳은 감각 수용기와 신경말단이 집중돼 있는 가장 민감한 성감대의 하나다. 질전정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은 오르가즘 유도를 위해 중요하며 여기에 가한 자극은 음핵과 소음순에도 전달돼 성적흥분을 동시에 고조시킨다고 볼 수 있다.

질은 신축성을 갖는 구조로서 평상시에는 상하로 굳게 점막이 닫혀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데 음핵을 자극하면 열린다. 질 내가 좁다거나 넓다고 느끼는 것은 윤활액의 분비량이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질의 발한작용은 성적자극을 받으면 일어나는데 개인차가 심하다.

질 입구로부터 34안쪽 질 상부를 G-스포트라고 하는데 이 곳 또한 여성의 대표적 성감대다. 질내의 요도 아래쪽의 단단한 조직을 자극하면 사정과 닮은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여성의 3040%가 이 조직이 발견되며, G-스포트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여성일수록 성감이 높아 오르가즘을 느끼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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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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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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