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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조 무력화 시도' 이마트 임·직원 법정서 대부분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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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노조원을 사찰하는 등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나섰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최병렬(65) 전 대표이사 등 이마트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 전 대표는 노조원 미행·감시에 대해 사후적으로 한 차례 보고받았을 뿐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미행·감시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81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노조원을 매수해 노조설립을 방해했던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원을 해고하거나 직무를 변경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직원 4명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대표 등 이마트 임·직원 5명은 2012년 10월부터 한달여 동안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발령을 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고소·고발된 정용진 부회장은 '노무관리 전반을 최 전 대표에게 일임했다'는 이유로, 허인철 대표는 '부당행위 이후 취임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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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긴급차량 길 터주기 시민 의식 제고에 앞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7일,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관련 훈련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있지만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 중 시민들의 양보 및 협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긴급차량의 사이렌소리를 듣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구급차 뒤를 따라 붙어 얌체 운전을 하는 행태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국민 신문고에는 종합병원 근처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택시의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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