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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협회, 10일부터 집단 휴진…의료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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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파업에 엄정대처”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일부터 8일간 총파업 투쟁 돌입 관련 전 회원 투표를 벌인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투표안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투표자 가운데 76.69%가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는 23.28%였다.

투표율은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 기준시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의사(9만710명) 기준으로는 53.87%다. 가결 요건은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회원들의 결의를 직접 확인했고 이를 매우 엄중하게 존중한다”며“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금의 이 어려움이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총파업 돌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에 즉각 반발, 파업 투쟁시 엄정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고 압박했다.

복지부는 또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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