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개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만연한 관행적 비리에 대해 철저한 단속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사회구조적·내재적 비리의 능동적·체계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검개위의 이같은 의결은 검찰의 공공부문 비리 수사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검개위는 사회 각 분야의 비리 중 특히 공공기관에 만연한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개위는 우선 정부보조금 비리, 원전 및 방위산업 비리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증권범죄, 역외탈세 등 신종비리에 대해 철저한 단속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비리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문제 발생시 경찰, 국방부와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해외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 재산도피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에 단발성 표적수사가 아닌 사회 변화발전에 따른 병리현상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개위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역할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 등을 고려해 몇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검개위는 우선 특별수사시 기업이나 개인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하고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성과나 실적에 집착한 과잉수사를 지양하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격조높은 검찰권 행사를 통해 특수수사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외압이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