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울산경찰이 침입 강·절도와 기업형 조직폭력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침입 강·절도와 관련한 100일간의 단속기간에 경찰은 직업적, 상습적 사범 검거에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장물수사를 통해 절도 수요를 억제하고, 피해품을 회수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범죄피해 회복을 도울 것 방침이다.
조직폭력배와 관련해선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막는 보호비 명목의 월정금 징수, 보도 무마를 빙자한 금품 갈취 등을 찾는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재정비하고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등 기관과 협조해 범죄수익과 탈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금원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울산 경찰은“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강력한 단속 및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시민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