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민주당 최재성, 유은혜, 서영교 국회의원은 25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립대학․초중고․유치원 등 공익법인이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87%가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성격으로 운영되어 이익금 전액이 사립유치원 회계에 계상되고, 사립유치원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하여 사립유치원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유치원을 폐원하기에 이르러 재학중인 유치원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법적 형평성 측면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부과되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학계?국회?정부?유치원 종사자의 중지를 모아 유치원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제자로는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조무연 (변호사), 김주일 (선덕유치원 설립자) 등이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