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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6·4 지방선거 D-100’ 선거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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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의 공안 담당 부장검사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하고 선거사범 동향과 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특히 공무원 선거 개입 및 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선거개입 혐의를 받는 공무원을 무조건 입건해 수사하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게 된다.

검찰은 또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기본등급'과 공무원 선거운동 범죄의 '가중등급'을 각각 상향해 구형량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흑색선전 사범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 여부와 상관 없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기로 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흑색선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양형기준의 '가중등급'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게시물, 트위터와 같은 SNS, 팟캐스트 등을 이용하는 범죄 행위와 악의적 표현·욕설 등에 대한 '가중등급'도 각 신설했다.

금품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공천 관련 금품 제공·수수, 유권자‧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 사적모임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조 수사에 나선다. 또 지난해 12월6일부터 가동 중인 전국 각 지검·지청의 선거범죄 전담수사반(검사 184명, 검찰수사관 344명)이 우선적으로 선거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부·특수부 검사가 즉시 투입된다.

아울러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당선무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범죄 재판은 법정 기한(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 사범의 소속정당, 지위고하, 당락여부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기소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6·4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첫 선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한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전개함으로써 공명선거 문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여론조사 등의 명목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민의를 왜곡시키는 '사이비 언론'에 대해서도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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