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종근 기자]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이 건물 시공상의 일부 문제점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우나오션 리조트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24일 체육관 바닥 기초부분과 보조기둥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건물 구조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조도면은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하중과 압력 등을 계산한 뒤 그에 맞게 각 부분에 사용되는 자재의 치수와 규격 등을 표시해 놓은 도면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설계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한 뒤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박종화 경북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구조도면에는 건물 보조기둥과 바닥이 연결되는 부분에 볼트 4개를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현장을 확인한 결과 2개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붕괴된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건물은 철골구조물로 뼈대를 세운 뒤 샌드위치 패널을 덧씌우는 PEB(Pre 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공법으로 지어졌다.
지상 1층, 높이 10m, 건축 면적 1205.32㎡ 규모로 양쪽에 주기둥 7개씩, 앞뒤로 보조기둥 5개씩 모두 24개의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물 출입구 근처에 있는 보조기둥 1개에서 건물 바닥 기초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에 4개가 있어야 할 볼트가 2개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화 계장은 “현재로서는 원래부터 볼트가 2개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이 건물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체육관 건물 구도조면을 승인해 준 건축구조기술사를 1차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향후 구조도면과 건물이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무너진 체육관 건물이 적정 공사비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지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우나오션 리조트 측은 시공사에 체육관 공사비로 1억49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3㎡당 40만원에 건물이 지어진 셈이다. 하지만 통상 PEB 공법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 공사비가 3.3㎡당 80만원에서 120만원 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리조트와 시공사, 설계사, 철골구조물 납품업체, 이벤트 대행업체 5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각종 도면 및 인허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리조트와 이벤트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 혐의를, 설계·시공 업체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사고 전 리조트 측이 체육관 보강공사를 의뢰했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리조트 측이 사전에 체육관의 구조적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또 부산외대 총학생회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소를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갑자기 마우나오션 리조트로 변경한 경위와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종화 계장은 “이번 사고가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체육관 건물 붕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체육관 붕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강구조학회 등과 합동으로 3차 현장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