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0일 수감 중인 전직 군수의 신병처리와 관련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태랑(71)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20일 뇌물수수죄로 수감중이던 전직군수 A씨의 부인으로부터 '광복절 특사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전 의원은 특별사면이나 석방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의원은 A씨 측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받은 돈의 일부를 정관계에 로비 목적으로 건넨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구속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석방은 이뤄지지 않아 사기성 알선수재의 성격으로 보인다”며 “(석방)노력은 한 것 같은데 결과에 이를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7일 구속했다.
김 전 의원은 1970년대 초반 정계에 입문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특보와 15대 국회의원과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등을 지냈다. 2006~2008년 국회 사무총장을 거쳐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