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납품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대기업 임직원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는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전 S중공업 해양사업부 전장설계팀 팀장 곽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씨는 러시아 석유시추선 해양공사와 관련해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2억3000만원을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박에 장착될 전기, 배전 관련 자재 결정을 포함해 설계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보드 가공품의 납품 단가, 물량배정 등을 유리하게 해 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1억3300만원을 받은 H중공업 중역 최모(62)씨에게도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H중공업 상무 김모(5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84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