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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연주 前KBS사장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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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1970년대 '동아일보 해직사태' 당시 해고된 정연주(68) 전 KBS 사장이 "부당하게 해직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9일 정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정 전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내린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이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동아일보 해직사태는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이 외부 간섭 배제 등을 골자로 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동아일보의 광고가 무더기로 해약되자 경영진은 이듬해 3월~6월까지 동아일보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기자와 사원 160여명을 쫓았다. 

정 전 사장 역시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1975년 4월에 무기정직 처분을 받은 뒤 같은해 10월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고 해임됐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0월 해직 사태에 국가 공권력이 자행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해직자들에게 사과 및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정 전 사장은 201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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