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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접대 논란’ 윤중천 사기 등 혐의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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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논란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53)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판사는 18일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2008년 이후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를 대부분 갚지 못했다”며 “돈을 갚을 의사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씨가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한 점, 윤씨가 피해자 2명에게는 돈을 갚은 뒤 합의한 점, 윤씨에게 10여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씨는 2010년 1월~2011년 10월까지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유력 인사들과 친분 있는 것처럼 인맥을 과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이모씨 등 3명에게 모두 1억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또 2010년 1월 저축은행 대출금 13억5000만원을 갚지 못해 담보물인 강원 원주의 별장이 경매로 넘어가자 허위 유치권 신고, 허위 소유권 주장, 경매참가자 매수, 경매유찰 등의 방법으로 경매진행을 방해한 혐의(경매방해)도 받았다.

이밖에도 윤씨는 경매 참가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친분이 있던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차적 조회를 부탁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윤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의 시발점이 된 간통 사건에서 자신의 부인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지난달 21일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달 24일에는 여성사업가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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