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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체부 "우수한 인재 양성 기틀 마련...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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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재 동반사업 성과발표회‘드림하이 페스티벌’ 개최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오는 19, 20일 서울 서교동 KT&G 상상마당에서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성과발표회 ‘드림하이 페스티벌’을 연다.

‘일 년의 어울림, 함께하는 드림’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성과발표회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플랫폼 기관과 멘토, 교육생의 작년 사업 성과물을 소개한다.

교육생의 창작 스토리, 창작만화와 미디어전시를 담은 상설전시관 외에 단편영화제, 뮤지컬 리허설공연(리딩공연) 등도 준비됐다. 19일 오후 1시30분에는 창의인재의 공연과 토크콘서트가 어우러진 개막 행사가 펼쳐진다. 

영화 ‘감기’의 김성수 감독, 애니메이션 ‘천년여우 여우비’의 이성강 감독, 만화 ‘머털도사’의 이두호 작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기획한 신춘수 오디오뮤지컬컴퍼니 대표 등 분야별 멘토들도 함께한다.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콘텐츠 발굴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콘텐츠 인력양성이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2013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에는 분야별 멘토 105명과 창의인재 232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공모전 20건 이상의 수상 실적과 30건 이상의 작품 계약, 창작자 데뷔, 투자유치 등을 성사시켰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는 세계경쟁력위원회연합(GFCC)에서 ‘2013년 인재주도형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창의인재가 멘토를 통해 얻은 여러 경험과 지혜가 앞으로 우리 콘텐츠 산업의 혁신과 대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창의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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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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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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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