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수감 중이던 전직 군수로부터 신병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김태랑(71)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구속했다.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수감 중이었던 전직 군수 A씨에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5대 국회의원과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등을 지냈다. 또 2006~2008년 국회 사무총장을 거쳐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