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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석기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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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음모 혐의 인정된다” …“이석기 모임은 RO 혁명조직”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활동은 내란음모 혐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모임은 혁명조직 RO가 맞다”며 “이 의원이 지난해 5월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며 “이 의원 발언은 북의 대남혁명전략에 부합하고 김근래 피고인을 지휘원으로 지칭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 (이 의원의 활동 조직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3인 모임, 녹음파일, 압수품 등을 내란음모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며 “제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진술 태도가 당당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도 이적성을 인정했으며 피고인 홍순석·김근래 등 400명과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점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모두 출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으며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후 4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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