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고 의학적 견해에 따라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인 사정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 등 임직원 3명은 징역 2년6월~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4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신 부사장 등 2명은 개전이 정이 있다는 이유로 각 벌금 250억원과 50억원의 선고가 유예됐고, 이 회장과 공모해 일본 부동산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하모(61) 전 CJ㈜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회장이 ㈜CJ 및 해외계열사 자금 718억8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내 비자금은 CJ그룹 재무팀에 의해 8년 동안 지능적이면서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조성돼 왔고, 다른 개인재산과 함께 보관·관리됐다”며 “이 자금은 이 회장의 의사에 의해서만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미 비자금 조성 단계에서부터 횡령 의사가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의 현금성 경비로 사용한 것 이라는 이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자금 사용처와 시기, 규모 등은 모두 이 회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등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봐야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내·외 차명주식 거래로 총 546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59억9500여만원의 조세포탈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주주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보유·양도하면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 이전에 취득한 차명주식과 해외 SPC를 이용한 차명거래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 법인에 대출채무를 보증토록 해 363억4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비춰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자금은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커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일부 차명재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했던 것으로 보이고 2006년 이후 비자금 조성을 중단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판결 선고를 마치고 나온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과 개인재산은 따로 관리돼 왔고, 비자금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 부분은 무죄가 확실한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잘 준비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