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13일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비서관 유모(39)씨와 통진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이모(38) 비서관과 송모(39) 비서관, 주모(43)씨 등 2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적법한 영장의 집행이 불법적인 집단폭력에 의해 방해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 라고 규정하면서 “압수수색 지연된 사이 각종 문건이 파기된 정황이 발견된 점,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진술 거부로 일관한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면서 그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들로 누구보다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집단적 폭력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막으려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면서 “특히 유씨와 이씨는 높은 직책임에도 물리력 행사를 주도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로 압수수색 및 구인 영장을 집행하는 국정원 수사관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현장에 있던 39명 중 23명을 입건했다.
유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자택과 집무실에서 이 의원을 구인하려 하자 국정원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경기북부연대 상민고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주씨 등 나머지 21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중 16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입건유예 등 불입건했다.
검찰은 “진술을 일체 거부한 탓에 현장에서 발견한 CCTV·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폭력 행사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적거나 경미한 사람은 입건 유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