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상조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성호)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월 회원들의 납입금에서 100만원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10년 6월까지 205차례에 걸쳐 회삿돈 2억1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