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공천헌금을 받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50) 전 민주당 의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이에 따라 우 전 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사면 또는 복권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매를 기부하고 선거운동원에게 15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원심이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우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6·2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와 보좌관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상품권 77매를 건네고, 선거사무소 직원 등에게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보좌진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2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은 선거운동원 등에게 상품권 77매와 1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1심과 달리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