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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영 前민주 대변인 아들 “前남편 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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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차영(52·사진)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률상 남편인 서모(56)씨와 아들 서모(11)군은 혈연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주석 판사는 서씨가 “아들의 입양을 취소해달라”며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혈연관계가 아니다”는 취지의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다.

이에 대해 차 전 대변인 측은 “서씨는 처음부터 아들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입양을 한 셈”이라며 “차씨에게 양육권을 돌려주기 위해 입양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했고, 그 절차 중 하나로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이번 유전자검사 결과가 조 전 회장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됐다”며 반색했다.

그동안 조 전 회장 측은 별도로 진행된 차 전 대변인과의 친생자 소송에서 “친생자확인과 양육비·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우선 서씨와 아들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오는17일 차 전 대변인과 조 전 회장의 친생자 소송의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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