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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계모사건’ 부검의 “심폐소생술에 의한 사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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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판, 서현이 부검의·생모·친부 증인 출석…친모 삭발하며 사형 요구

[울산=이종근 기자]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 난 의붓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이 11일 울산지법 101호 법정(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고(故)이서현 양을 부검한 부검의와 친부, 친모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상용 울산병원 부검의는 “검안 당시 외관상으로는 몸통에 멍 자국이 있어 갈비뼈 골절이 의심되는 것 말고는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다”며“하지만 부검 결과 얼굴 전반에 부종과 함께 양쪽 폐 모두에서 손상이 확인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심폐소생술을 하다 골절된는 경우는 주로 앞쪽인데 비해 서현이의 경우 골절된 16개의 갈비뼈 대부분이 측면 부위”라며 “이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였다.

더욱이 성장하는 아이의 뼈가 어른보다 신축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외부에서 강력한 외력이 작용해 갈비뼈가 부러진 것으로 진단했다. 폐 내부에 출혈반응이 없는 점도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뼈가 부러지더라도 출혈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약한 출혈이 발생하는데 비해 이번 사건은 폐 전반에서 상당한 출혈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부검의는 폐에서 물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들어 익사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 동안 피고인 박모씨는 검찰조사에서 아이를 때리긴 했지만 아이가 혼자 욕조에 들어가 있다 익사했다고 주장해 왔다.

부러진 갈비뼈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해 왔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피해 아동 친부 이모씨는 “훈육 목적으로 아이 발바닥을 때리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그 동안 이뤄진 여러차례의 학대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또 심한 화상이나 대퇴부 골절 등의 이유에 대해서도 아이에게 물어봤지만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고 박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 이씨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대 가해자인 박씨를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선 친모 심모씨는 “이씨와 박씨가 자신에게 동거 사실을 숨겨 왔다”며 “이는 서현이에 대해 이뤄진 그 동안의 폭력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자신을 처벌하고 가해자인 박씨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 다시는 이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청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재개되며 이날 검찰 구형이 선고된다.

한편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하늘소) 회원 100여 명은 오전 울산시청 옆문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모임 대표 공혜정씨는“울산시가 모임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진상조사가 끝나는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은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놓고도 기습적으로 과태료 부과 불가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분노와 적법한 행정처분보다는 대한의협과 전교조라는 권력집단에 굴복한 보신행정의 결과”라며 울산시를 규탄했다. 집회를 마친 하늘소 회원들은 오후에 재판에 열리는 법원 앞에서 계모 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식에는 고 이서현 양의 친모와 고 이성민 군의 아버지, 돌보미에 의한 폭행으로 장애를 입게 된 이서연 양 어머니 등 아동학대 피해자 부모 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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