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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자원 LIG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집유5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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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구본상 부회장 징역 8년→징역 4년…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 무죄→징역 3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사기성 어음(CP) 발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구 회장은 풀려나게 됐지만, 구 회장의 아들 2명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등 기업의 투명성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자유민주적 시장원리를 해쳤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고객들을 속여 부도 가능성을 감추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넘어 자본시장의 뿌리를 뒤흔드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LIG건설에 대한 사망선고에 버금가는 회생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주식을 회수할 목적으로 회생신청을 미룸으로써 LIG그룹의 경영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IG그룹은 원심에서 약 570명의 피해자들에게 834억 7490만원정도를 변제했고, 당심에 이르러 대주주들 소유의 LIG손해보험 주식을 전부 매각해 마련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서는“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7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 부회장에 대해서는 “LIG건설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가담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당부분 누렸다”면서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관련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해당 기업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않을 사정을 스스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어음 발행을 보고 받고 승인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성 어음 발행에 관여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LIG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돼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 같은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구 회장 일가는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사기성 CP와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기성 어음(CP) 발행 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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