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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택 진료비’ 환자부담 35%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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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보고… 3대 비급여 개선안 발표
선택진료 건보로 전환… 일반병실 6인실→4인실로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선택 진료제’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건강보험 제도로 전환된다. 또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일반병실은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거나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2년 기준으로 3대 비급여는 전체 본인부담의 18%를 차지했다.

먼저 선택진료는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동시에 선택의사 지정율을 줄여 말뿐인 선택권을 개선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세웠다.

추가비용 부과율과 선택의사 지정율 축소, 건강보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100%인 환자 부담을 2017년에는 36%로 감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하반기 중 진료항목별 가산비용(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 조정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2015~2016년에는 선택의사 지정율도 축소,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로 65%, 30%로 조정한다. 2016년 이후에는 10년 이상 전문의가 3명 이상인 과부터 3명당 1명 정도를 선택의사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7년에는 이렇게 축소된 선택의사에 '전문진료 의사가산'(건강보험 50% 지원) 방식을 적용, 환자부담은 64%까지 줄어든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병원의 손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단 고도의 전문의료와 중증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수가를 조정한다.

상급병실료와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일반병실이 현재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올 하반기부터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6만8000원에서 2만3000원, 종합병원은 3만9000원에서 1만2000원 병원은 3만2000원에서9000원으로 현재보다 28~34% 준다.

여기에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늘린다. 상급병실은 이용환자의 60%가 비자발적으로 이용한다고 대답할만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일반병상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반병상 평균비율은 74%지만 상위 5개 병원은 59%에 그쳤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전체 병상의 7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일반병상비율은 83%까지 확대된다.

제도적 지원이 없어 가족내에서 해결했던 간병서비스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로 개편된다.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호사 충원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적용되며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잠정 본인부담비 50% )을 받게 된다.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체병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대 비급여 개선안 시행으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까지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는 5600억원이 필요하며 2015~2017년에는 평균 3600억원이 추가로 더 들 전망이다. 매년 약 1% 정도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수준이다.

문형표 장관은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특히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됐다”며 “환자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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