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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림사건’ 이태복 前장관에 10억대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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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에 연루돼 3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태복(64)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로부터 억대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11일 이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의 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8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장관과 가족들에게 10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전 장관 등 ‘학림사건’ 연루자 24명은 1981년 6월 민주운동과 노동3권 보장,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목적으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결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19~44일간 불법감금된 채 고문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며 거짓자백을 강요당했다.

당시 서울지검은 이 전 장관 등을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7년4개월동안 복역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이 사건을 국가가 조작한 대표적 공안사례로 규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으며, 법원은 이 전 장관 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0년 12월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2년 6월 확정됐다.

이에 이 전 장관과 가족들은 지난해 5월 “이 전 장관에게 38억여원, 가족들에게 46억여원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학림(學林)’은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됐으며, 당시 경찰은 ‘숲(林)에서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의미를 이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간의 인기를 모은 영화 ‘변호인’의 ‘부림사건’은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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