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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CJ 수십억 리베이트’ 제공 대표·의사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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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처방’ 사례 명목으로 법인카드 제공…직원 8명, 의사 6명은 약식기소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CJ제일제당이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법인카드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의사들에게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뇌물공여)로 강모(58·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장) CJ E&M 대표와 지모(52)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공중보건의 김모(41)씨와 병원장 최모(57)씨 등 의료인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CJ제일제당 직원 8명과 의사 6명을 각각 500만원 안팎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강 대표와 지 상무는 지난 2010년 5월~11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납품해준 대가로 지역보건소 및 병·의원 의료인 21명에게 모두 33억4400만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영업활동·실적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자 의사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자사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CJ 제일제당은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직전 6개월여동안 자사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선별해 중요도에 따라 사용한도가 다른 법인카드를 건네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집중 제공했다.

충남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오모(59·여)씨는 돌침대, 명품시계 등을 구입하는데 3400만원 상당을 썼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양모 의사는 총 229회에 걸쳐 1849만여원을 결제하는 등 의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명에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당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리베이트 액수가 적은 의사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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