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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돈의 형상의학

성관계는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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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남성들은 어설프게 어깨너머로 보고들은 서투른 성 상식으로 전희, 삽입, 체위 등의 구체적인 동작을 취하지만 진정 섹스로 만족을 얻으려면 실은 그 전 단계, 마음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이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내린다면 ‘오직 대화를 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잘라 말하겠다. 문자와 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편지’일 것이고 소리와 말에 의한 것은 ‘회화’가 되는 셈이다. 동작이 가미되면 ‘보디토크’, 최근 한창 유행인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다면 ‘전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까.
 동물의 수컷과 암컷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번식기(발정기)에 한정돼 있다. 수컷 두 마리가 암컷 한 마리를 앞에 두고 싸움을 벌이는 행위는 동물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강함의 표시’와 ‘유전자 보존의 본능 발로’라지만 의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번식의 방해자를 배제하려는 행위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발정기로 치자면 주년기성 발정이다. 즉 1년 내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순서가 될 것이다. ①남성이 어떤 여성과 스치고 지나간다 ②상대방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③상대의 행동을 관찰한다 ④상대방에게 말을 걸고 싶어진다 ⑤상대방과 함께 있고 싶어진다 ⑥상대방과 섹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점으로 미루어볼 때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욕구와 그를 실현하려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발정기를 맞은 동물과 인간이 현저히 다른 점은 동물이 본능에 지배받는다면 인간은 이성을 우선시 한다는 점이다.
 ④ 이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상상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상하는 등 지력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종착역에 섹스가 있다. 즉, 섹스란 이성과 본능에 입각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이며 가장 깊고 친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자 여자가 할 일이 뭐 한 가지밖에 있겠나” “섹스 상대야 누구든 하는 일은 똑같다”는 남성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상대방 여성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남성중심의 섹스관, 즉 ‘섹스=사정’ 주의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섹스란 커뮤니케이션, 즉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 대등하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 원칙을 새삼 정리해 본다.
 첫째, 섹스란 1대 1로 행해지는 행위다. 남녀는 적나라하게 대응해야만 하며 거기에는 명령도 복종도 없다. 둘째, 서로의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없다면 그것은 강간이다. 아내의 기분을 무시하고 덮치는 남편은 부부간의 강간 행위를 하는 셈이다.
 다음은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는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을 선택하는 기준 문제다. 세 째로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상대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감성이나 본능으로 상대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때문에 진정 그 상대방과 관계를 갖고 싶은지,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인지 이성을 총동원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기자신을 기만하지 말고 순순히 대응한다. 연기나 허영, 잘난 체는 금물이다. 다섯 째, 상호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인다.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상대를 생각하는데 상대는 조금도 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자기중심적인 감정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이기심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면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행복은 멀어진다.
 섹스란 단순히 몸의 점막을 마찰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쾌감을 얻는 행위가 아니다. 이성과 감성의 두 기능을 발동시켜 상대와 소통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이다. 몸과 마음이 해방되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전제조건을 잘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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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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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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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