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이 사안은 간접증거만으로 내심의 의사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 하나였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외압을 당했다’는 권 전 과장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이나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록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또 “권 전 과장을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CCTV나 분석결과물이 든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인 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상호 모순이 없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 전 과장의 진술을 받아들여야 할 틀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는 ‘공소사실 특정’ 문제와 ‘증거의 신빙성’ 문제와 함께 ‘선거·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범의를 가지고 댓글 활동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하는 원 전 원장 사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대부분의 관련자 역시 원 전 원장의 지시·개입 여부를 부인하고 있어 간접증거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점 등이 김 전 청장의 사건과 상당 부분이 닮아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원 전 원장 사건 재판에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원 전 원장에게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정상적인 대북심리활동이었다”고 증언했다. 실무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역시 “사이버활동을 통한 ‘국정지원 및 종북대응’에 대한 지시를 일부 받았지만 선거와 관련된 지시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은 유력한 간접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로써 범죄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공소사실 특정 문제를 두고 여러차례 입장을 변경한 점 역시 원 전 원장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한 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글 5만5689건을 추가로 밝혀내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1차 공소장 변경을 냈다.
이후 또 다시 트위터 글 121만228건을 추가하는 2차 공소장 변경을 냈는데 당시 재판부는 “행위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데 전제되는 사안은 아니다”며 허가해줬다.
그러나 이 때부터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방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고, 재판부 역시 “타당한 지적”이라며 공소사실을 특정할 것을 검찰에 수차례 지시했다.
검찰의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한 재판부는 결국 “마지막으로 검찰의 최종의견을 밝히라”며“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해 허위 또는 거짓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설득하는 문제도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