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6일 지난해 대구역에서 열차 사고를 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43)씨와 이모(57)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대구역 열차운용팀장인 로컬관제원 이모(56)씨에 대해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 김모(33)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기관사 홍씨와 승무원 이씨는 신호를 잘못 보고 열차를 출발시켰고 로컬관제원 이씨는 무궁화호 열차를 대피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사고발생 이후 열차방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관제사 김씨는 추가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의 과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철도 관계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상당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역의 경우 사고 방지 시설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31일 경부선 대구역에서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를 출발시켜 때마침 대구역을 무정차 통과하던 KTX 등 열차 2대와 추돌사고를 내 승객 18명을 다치게 하고 12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