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이른바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인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다른 증인들과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권 과장이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를 위해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분석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선관위 직원과 수서서 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