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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완승…재판부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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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삼성가 두 형제들의 법정다툼은 2차전 모두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이른바 ‘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번 소송은 장남 이맹희(83)씨가 2012년 2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849억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막이 올랐다. 2년여에 걸쳐 1심과 2심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지만 이씨 측의 청구는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청구대상 주식은 상속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단독으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우선 이씨가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중 12만6000주를 상속 재산으로 인정했지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는 상속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하고 공동상속인들의 묵인 하에 이 주식을 점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한 만큼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413만2000주에 대해서는 상속 당시의 주식과 같은 주식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상속 이후 빈번한 주식 거래로 인해 상속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첨언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속재산이 분할될 때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했다는 이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일종의 ‘계약’인데 협의서 작성 당시 차명주식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계약으로서의 분할협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실명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경영해 온 선대회장이 이를 이 회장에게 물려 줄 것을 밝혀왔고, 이 회장 형제들 역시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등을 언급하며 이씨 등 공동상속인들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이 회장이 이 사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봤다.

결국 소송에 패소한 이씨는 거액의 인지대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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