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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정치자금’ 윤진식 의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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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68)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금품제공자인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장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그러나 1988년 이후 연락과 만남이 없던 윤 의원에게 2008년 만나 정치자금을 줬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유 전 회장은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돈을 건넨 쇼핑백의 크기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유씨가 허위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일시에는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회견을 마친 후 출마인사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윤 의원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통화내역 분석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됐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북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윤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돈을 받은 것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00만원을 추징했다.

윤 의원은 서울산업대 총장과 산업자원부 장관, 재정경제부 차관, 관세청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어 2008년 제18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가 2010년 7·28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현재 제19대 새누리당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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