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 여수 기름유출 오염사고에 대한 특별조사부가 구성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낙포각 원유 2부두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유조선우이산호(16만4000t급) 부두접촉사고와 관련, 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을 부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부를 구성·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사부는 선박의 운항속도 적절성, 선장과 도선사의 선박조선 적절성 여부 등 인적과실 여부를 포함한 여수·광양항의 안전문제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장인 이용 수석조사관은“이번 특별조사부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과실 주체를 명확히 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해양안전심판원은 특별조사부 활동과는 별도로 지난 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도선사에 대한 1차 초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해양경찰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해 나프타, 유성 혼합물 등을 포함해 잔존 원유 164㎘가 바다로 유출됐다.